# 민원실 난동 책상

'민원실 난동 책상'은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이 아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책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난동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과도한 소란을 피울 때 공무원이 즉시 대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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