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 형사처벌

밀수입 형사처벌은 관세법 제241조 등에 따라 허가 없이 물품을 국경을 넘어 몰래 들여오는 밀수입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특히 마약류나 대마초처럼 위험물의 밀수입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대마초 밀수입자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몰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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