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출입죄 관세법

밀수출입죄는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범죄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가 없이 물품을 국경을 넘어 들여오거나 내 보낼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핵심 내용은 밀수입·출입 행위로 국가의 관세 수입을 해치거나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벌칙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무역액 규모에 따라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를 속이거나 숨겨 반입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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