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치기 꼬집기

'밀치기 꼬집기'는 한국 형법상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는 가벼운 신체 접촉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꼬집어 고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해를 입히지 않고도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구류 등의 경미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경우 공소권이 공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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