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친 공무집행방해

밀친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을 밀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넘어지려는 자신을 지탱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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