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침 폭행 여부

밀침 폭행 여부는 사람의 신체에 밀쳐서 가벼운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단순한 관리·제지 목적의 가벼운 밀침은 폭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불필요한 힘을 가하면 상호 폭행이나 과잉방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강도와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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