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침 폭행

'밀침 폭행'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단순 밀침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립하며, 관리나 제지 목적이라도 과도하면 상호 폭행이나 과잉방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으로, 상황에 따라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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