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꾼 짝퉁

'바꾼 짝퉁'은 위조품(짝퉁)을 정품처럼 속여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이는 사실상 지배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처분 의사와 불법 영득 의사가 핵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