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관리소 반려동물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음식점 운영자가 받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을 허용하되, 조리장과 분리된 공간 설치,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시설 구비 등의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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