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거부 다툼.

반려견 관련 분쟁 중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거부 다툼은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과 함께 승강기를 이용하려 할 때 다른 입주민이 이를 거부하며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반려견 동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주민 과반수 동의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입주민 요청 시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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