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배변냄새로 정기 민원 제기.

반려견 배변냄새로 인한 정기 민원 제기는 이웃 간의 생활방해 분쟁으로, 반려견 소유자가 개의 배변 냄새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른 관리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관리비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집단주택에서는 개의 본능적 배변 행동과 실내 사육 환경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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