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사망한 반려견을 공용공간에 방치.

사망한 반려견을 공용공간에 방치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26조(시체 처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 사망 시 24시간 이내에 화장 또는 매몰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공중위생을 해치고 전염병 발생 위험을 초래해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웃 주민 간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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