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산책 중 반려견끼리 물림 사고.

반려견 산책 중 서로 물림 사고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이나 타견에 피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피해 발생 시 소유자는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재산 피해 배상을 부담하며, 목줄 미착용이나 통제 소홀 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분쟁 시 경찰 신고나 소송으로 해결되며, 심각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학대 여부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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