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찰·공포 유발.

반려견 관련 분쟁에서 엘리베이터 안 마찰·공포 유발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시 타인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안입니다. 반려견이 짖거나 돌진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며, 심각 시 과태료나 민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로, 안전한 공용공간 이용을 강조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