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외출 시 동물 짖음 방치로 경찰 신고.

반려견이 외출 시 지속적으로 짖어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 공공질서 유지 및 소음 방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예: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며 경찰이 출동해 주인에게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외로움, 갇힘)로 인한 본능적 짖음이 주원인으로, 주인은 사전 훈련이나 방지 조치(예: 케이지 대신 산책 대체)를 해야 하며 반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외출 전 반려견의 환경을 점검해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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