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특정 품종의 반려견(예: 체고 40cm 이상 또는 공격성 강한 견종)을 공공장소에서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이는 타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미착용과 함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인은 반려견 산책 전 해당 견종 여부를 확인하고 입마개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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