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죽이면

'반려동물 죽이면'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금지)에 따라 반려동물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를 가리킵니다.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고나 정당한 안락사 등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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