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학대

반려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2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상해, 유기, 버림, 과도한 훈련, 또는 학대 행위로 고통을 주거나 생명·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금지 행위로는 동물을 때리거나 굶기는 살해·상해 행위, 무책임한 유기, 과도한 작업 부여 등이 포함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으로,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우하며 학대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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