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학대 신고

반려동물 학대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타박, 굶김, 유기 등)를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서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학대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효과적입니다.
신고 시 적발되면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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