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학대 재물손괴죄

'반려동물 학대 재물손괴죄'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간주하여 고의로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동물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법 집행이 강화되어 징역형 선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 물건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며, 일반인도 학대 행위를 피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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