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업무방해

반복 업무방해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특정 주기로 반복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업무방해가 아니라 상습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 행위로, 누적된 위반 횟수를 바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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