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전화 불법추심

반복 전화 불법추심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심야나 새벽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폭언·협박 등을 통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당 연락 시간은 2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무단 방문이나 지인 연락도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추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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