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정서학대

반복 정서학대는 아동복지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언행으로 아동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노골적·자극적인 표현의 반복 노출이나 기억 왜곡·자아 불신 유발 같은 가스라이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학대로, 법원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처럼 반복 시 정서학대나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고의성과 지속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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