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전화

반복전화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 장난전화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락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며, 위반 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신자 표시 서비스나 공중전화 악용 등으로 발생하나, 위급 상황 유발 시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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