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하는 상사의

반복하는 상사의 법률적 정의는 한국 노동법상 명확히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사의 지시 반복이나 업무 과중 배정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는 행위는 차별적 지시로 간주되어 징계나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청 지침에 따라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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