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의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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