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품·환불 거부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배송 후 7일 이내) 내 또는 하자 발견 시(3개월·30일 이내)에 반품·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구매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멸실된 경우나 단순 변심 외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중고거래 등에서는 환불 후 거래 원상회복을 위해 구매자가 하자 상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방식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권리 균형을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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