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징역·벌금), 민사 손해배상, 행정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와 판매자 의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배송 후 7일 이내) 내 또는 하자 발견 시(3개월·30일 이내)에 반품·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구매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멸실된 경우나 단순 변심 외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중고거래 등에서는 환불 후 거래 원상회복을 위해 구매자가 하자 상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방식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권리 균형을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징역·벌금), 민사 손해배상, 행정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와 판매자 의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