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징역·벌금), 민사 손해배상, 행정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와 판매자 의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반품거부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배송 후 7일 이내) 내 또는 상품 하자 발견 시(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 원상회복을 위해 환불 시 구매자는 하자 상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방식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징역·벌금), 민사 손해배상, 행정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와 판매자 의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