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능력

반환능력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종료 시, 사용자가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재산을 훼손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된 경우 관리기관은 계약 해지와 함께 재산 환수를 요구하며,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산의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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