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길질

'발길질'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한 형태로, 발로 차거나 걷어차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으로 처벌되며,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제257조)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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