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인격적 비하 등으로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필요 없이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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