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협박

'발언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한 형태로, 사람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이나 글 등으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해를 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면 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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