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접촉을

'발언·접촉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금지행위를 규정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말하거나 대화하는 행위(발언)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접촉)를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스토킹처벌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서 금지 대상으로 등장하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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