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늦은 시간

한국 법률에서 '밤늦은 시간'은 특정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고정 정의가 없으며, 맥락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나 자정 전후의 늦은 야간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주로 국회 의사 진행이나 공공행위 제한 등에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주말 밤늦은 시간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적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일상어처럼 '늦은 밤'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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