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대응

'방 대응'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법령 맥락상 PC방(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관련 규제나 작업중지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등)에서의 재해 대응, 또는 산림재난·화재 등의 재난 대응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제도를 예로 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사업주와 행정청도 이를 명령·지원하여 2차 재해를 예방합니다.
이 제도는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위험 제거 후 작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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