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전화 괴롭힘 처벌

'방문·전화 괴롭힘 처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방문, 전화 반복, 메시지·우편 발송 등을 지속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나 사칭 행위도 포함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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