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 처벌, 채권자도 면죄 안 돼!
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며,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정리. 채권자도 면죄 안 돼요.
'방문·전화 괴롭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방문, 접근, 기다리기, 전화·메시지 반복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반복적 전화·메시지 괴롭힘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며,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정리. 채권자도 면죄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