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다시보기 녹화 업로드 처벌

방송 다시보기 녹화 업로드 처벌은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한 후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복제권)와 제136조에 따라, 방송사의 허락 없이 녹화·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MBC·KBS 등이 불법 업로더를 고소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합법적 VOD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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