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저작권

방송사 저작권은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방송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복제권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공중송신권 등을 포함합니다. 방송사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배포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타인이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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