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음시설 미비

'방음시설 미비'는 건축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상 고시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벽, 문, 천장 등의 방음 구조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음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자 간 생활 소음이 쉽게 전달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시원처럼 얇은 합판문이나 벽돌 미만의 벽이 사용된 경우 법적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방·건축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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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음시설 미비 소음 민형사 문제 관련 개요

노래방 방음시설 미비로 인한 소음 분쟁에서 형사처벌, 손해배상, 행정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핵심 기준과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피해자와 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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