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를 위한

'방지를 위한'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해악이나 위험(예: 학교폭력, 산림재난,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처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을 통해 근절을 추구하거나, 산림재난방지법처럼 사전 조사·연구·교육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규정에서 국가나 기관의 책무를 명시하며, 실제 대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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