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아동학대죄

방치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아동학대로, 보호·감독 의무자가 아동의 의식주·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유기하는 방임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아동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극단적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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