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기·침 뱉기 등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며,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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