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개표 방해 소동 사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당내 경선 개표 방해 소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한국의 정치 활동가 관련 사건과 필리핀 전 대통령 관련 내용만 있을 뿐, 당내 경선 개표 방해와 관련된 법률 사건의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요청
'방해 소동'은 형법상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 행위를 뜻하며, 주로 다수의 사람이 모여 고함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에서 과도한 소음·폭력으로 타인의 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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