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소란

'방해 소란'은 법정이나 공공기관에서 폭언, 소음 등의 행위로 심리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처럼 폭행·협박이 아닌 경미한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무 방해 시 폭행 수준에 미치지 않는 소란 행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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