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화재 예방조치

'방화·화재 예방조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기본법 등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안전 조치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방화구획 설치,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배치, 가연물 관리, 피난로 확보 등이 포함되며, 다중이용시설처럼 병원이나 백화점에서는 전면 의무화되어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되어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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