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음악 상업적 사용

배경음악 상업적 사용은 카페나 매장 등 영리 목적의 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예외(비영리 공연에 한정된 상업용 음반 재생)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음악 서비스 음원이나 판매용이 아닌 파일을 사용하더라도 공연권자의 허락과 공연권료를 한국저작권협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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