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수수료

배달앱 수수료는 배달대행 플랫폼(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음식점으로부터 가맹 계약에 따라 받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통상 10~20%)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될 수 있으며, 최근 공정위의 심사가 강화되어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나 부당한 할인 강요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주인은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 대가를 지불하나, 법적으로 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면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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