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오토바이

배달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정의됩니다. 배달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유상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며, 2026년 5~6월부터는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기사들이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배달오토바이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보험이나 번호판 미장착 상태로 운행하면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