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전문점 위생불량 형사고발

배달전문점 위생불량 형사고발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배달 전문 음식점의 부실한 위생 상태(예: 곰팡이, 해충, 오염된 주방 등)를 적발해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처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영업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비자나 지자체가 신고 주체가 됩니다.
일반인은 위생 불량 사진이나 증거를 확보해 112나 식약처에 신고하면 고발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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